낙태 관련 의사결정의 합리화 : 각국의 낙태 상담절차와 규정
= A Comparative Study on Abortion Counselling Services - with Emphases on Legal Procedure
- 저자명
이은영, 김소윤, 손명세, 이일학
- 학술지명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18 No.1 [2010]
-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5-128(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초록 (Abstract)
- 2009년 7윌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염...
- 2009년 7윌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 허용 주수가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낙태 허용 사유를 확인하는 ‘상담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낙태 상담 절차는 염산부가 낙태 전 낙태 결정에 대해 숙려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법 혹은 정책을 통해 상담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거나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는 낙태 전 임산부가 낙태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즉, 임산부에게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위험하고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상담 절차를 통해 임산부는 낙태 뿐 아니라 모체의 태아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낙태 결정을 철회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낙태 규정을 살펴보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 상담 절차를 제정할 경우 모자보건법 상 낙태 상담 절차 규정을 둘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낙태 감시·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우리나라에서 시술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낙태 상담 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낙태 전문 상담자의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 임산부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 상담 절차 상 낙태 숙려 기간을 두어 낙태 및 모체의 태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낙태 관련 규정 Ⅲ. 각 국가의 낙태 상담 절차 규정 Ⅳ. 모자보건법 낙태 상담 절차 규정에 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