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수혈’의 허용성 검토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llowing Unfixed Insurance Benefit in National Blood Management Act
- 저자명
김한가희
- 학술지명
Ewha Law Review
- 권호사항
Vol.3 No.1 [2013]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3-65(2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초록 (Abstract)
-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때의 비급여...
-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에서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데, 이때의 비급여는 크게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누어진다. ‘수혈’은 진료행위로서 인정되나 비급여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급여’로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급여 형식으
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상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임의비급여’의 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원에서 그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사실상 가능하다. 이는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혈자는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사전 제한 규정도 동법에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방식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전예방이 어렵다.
혈액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수혈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적십자사총재가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수혈비용을 보상하도록 한다. 이에 공단으로부터 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음에도 임의비급여 형식으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 2012. 6.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07년 논란이 되었던 임의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른바 ‘성모병원’에 대한 판결))과 혈액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임의비급여 방식의 수혈에 대한 허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제도 구조
- 1. 국민건강보험 급여제도
- 2. 소결
- Ⅲ. 혈액관리법상의 무상수혈 원칙과 임의비급여의 문제
- 1. 혈액관리법상의 무상수혈 원칙 및 수혈비용 보상제도
- 2. 혈액관리법상 임의비급여 심사 규정의 미비
- 3. 소결
- Ⅳ. 임의비급여에 의한 수혈비용 보상 가능성
- 1. 임의비급여에 대한 판결 검토
- 2. 2012. 6. 이전의 대법원 판례
- 3.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4. 소결
- Ⅴ. 기지급된 수혈 비용에 대한 환수 가능성
- 1. 문제점
- 2. 국민건강보험법 및 혈액관리법에 대한 입법목적
- 3. 판례의 입장
- 4. 기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가능성 검토
- 5. 소결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