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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1744442 
연구논문 :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금지 조항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the Improvement at Medical treatment law Article 56 Medical Advertising Prohibit

                                

  • 저자명

    최현숙 ( Hyun Sook Choi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60 No.- [2015]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0(2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년

  •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Abstract)

  •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의료광고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
  • 의료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와 맞물리면서 엄청난 의료광고를 생산해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대부분이 매우 드라마틱한 결과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된 성형외과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과장된 광고에 의료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의료광고가 갖는 공익성이 그것이다. 의료 서비스와 같은 경우 신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보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수반될 때 자기결정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어서 일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의료광고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내어 올바른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광고의 금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광고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수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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