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기술 확대에 따른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제 문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of Genetic Privacy by the Expansion of Genetic Testing Technology
이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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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1호, 2017.3, 107-154 (48 pages)
- 키워드 : 유전자검사, 유전학, 유전자, 프라이버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초록
유전자검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대비되게도,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 구축에 있어 유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국내 유전자검사 규제는 최근 민간업체에서도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유전자검사시장 규모의 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것으로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본고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장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술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찰하여 유전자 관련 특허 생태계조성의 기틀을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개념정립 후 침해의 4유형으로서 유전정보의 국외이전 침해, 인체유래물 및 유전정보 소유주의 본인/타인 여부에 따른 3가지 침해를 제시하고, 보완을 위한 법제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1)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검사 허가기준을 낮추고, 유전자검사 금지항목을 줄여 나가는 방식,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익명화’의 구체화, (3) 비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 시 인체유래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의무화, (4) 유전정보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하여 ‘가족정보’ 개념의 법제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유전자 관련 특허 확대를 위한 기반제도와 개인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안전망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목차초록
Ⅰ. 들어가며
II. 유전자검사기술의 확대와 유전자 프라이버시 논의의 필요성
III. 유전자검사의 법적 규제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전자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IV.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4가지 유형
V.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제언
VI.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