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16662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ory Trends on Stem Cell-Based Therapy in the USA

                                  

  • 저자명

    박수헌(Park, Soo Hun)                                               

  • 학술지명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9 No.3 [2016]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9-101(2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초록 (Abstract)

  • 줄기세포기반치료는 줄기세포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제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에의 신속한 적용과 안전성 보장 간의 형량...
  • 줄기세포기반치료는 줄기세포에 기반을 둔 생물학적 제품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해서는 환자에의 신속한 적용과 안전성 보장 간의 형량으로 인해 미국 FDA의 전통적 규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다. 연방법원의 입장은 줄기세포기반치료는 생물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FDA의 전통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만, 자가줄기세포치료를 FDA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영리 클릭닉들이 사실상 존재하고 그에 대한 FDA 규제의 불이행이 또한 존재한다. 이는 줄기세포기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심각한 상태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신속한 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익실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DA는 입법을 통하여 특정상황의 경우에는 전통적 품목허가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속 프로그램을 오래 전부터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신속처리, 혁신치료지정, 신속승인은 최소한 임상 2상 종료 후 환자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확장된 접근 또는 동정적 사용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에게 임상 1상을 마친 시험약에 대해 온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주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시험할 권리법도 임상 1상을 마친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신속 프로그램의 마련과 운영이 모두 법률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법원이 줄기세포치료를 의약품이라고 결정하였고 세포치료제도 생물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임상 2상의 자료만으로 품목허가를 해주는 신속심사허가제도도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 차원에서 이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약사법에서 확장적 접근 또는 동정적 사용만을 규정해 두고 있다. 우리도 법률 차원에서 신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약사와 환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줄기세포기반치료가 생물의약품이 아닌 HCT/Ps에 해당하는지 여부: Section 361 HCT/Ps 해당 요건
  • III. 줄기세포기반치료를 생물의약품으로 규제하는 현행 FDA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
  • IV. 줄기세포기반치료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미국 FDA의 규제 메카니즘
  • V.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128 18 인체실험 마취와 관련된 임상시험에의 참여 요구 시 수술이 예정된 환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환자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김상덕 2012  138
2127 8 환자 의사 관계 의대생의 임상 실습에 따른 환자-의사 관계 평가 비교 / 윤희정 2010  209
2126 18 인체실험 안면홍조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증상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 김동일 2006  97
2125 18 인체실험 국내 의학 잡지에 게재된 무작위대조임상시험 논문들의 보고의 질 / 황예원 2008  143
2124 18 인체실험 간호대학생의 임상시험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 비교 / 추상희 2011  104
212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계약상 피험자의 민사법적 보호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임상시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김기영 2011  202
2122 18 인체실험 신약 임상시험의 과정 및 관련지침 / 신상구 1994  72
212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2012  66
2120 18 인체실험 시판 후 임상시험에 대한 의료법 제23조의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 / 김형선 2013  233
2119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HRPP)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2015  275
2118 18 인체실험 국내 및 해외의 임상시험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 지침의 현황 / 이보람, 이경은 2016  248
» 18 인체실험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박수헌 2016  64
2116 18 인체실험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 김은애 2016  94
211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대상자가 지각한 임상연구 간호사의 의사소통 유형과 간호서비스 만족도 / 서미선, 박영임 2016  121
2114 9 보건의료 헬스케어산업 관점에서 본 린스타트업 적용 사례연구 / 임성훈, 김용태 2015  173
2113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2015  82
2112 18 인체실험 의료법의 현대적 과제 : 임상시험과 피험자보호에 관한 연구 / 박민제 2014  83
211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 있어 피험자 동의와 윤리적인 문제 / 문한림 1995  238
211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2010  62
210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철학적 인간학/엄정식 2017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