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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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률실무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199038 |
이인곤(Lee, In-Gon)
법률실무연구
Vol.2 No.2 [2014]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저널
183-209(27쪽)
Korean
2014년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통해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을 점점 증대시키고 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는 피해의 대규모성, 동시다발성, 피해사실의 인식곤란성, 확대손해의 유발가능성, 피해구제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개인정보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여론의 요구에 힘입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에 의해 나타난 개인정보보호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 이전보다 진일보한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법리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이기주의, 여야의 힘겨루기 등에 의해 체계정합성의 문제, 규율방식의 문제, 타 법률과의 중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안착륙하여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개정논의를 공론화하여 동법과 개인정보 관련 개별법의 모순 및 충돌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개정논의를 실질적인 개정작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통합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긍정적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반쪽짜리 법률로 왜곡된 동법의 문제점들을 고찰한 다음, 동법이 제대로 기능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의 보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