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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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경제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1745222 |
개인정보보호법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그리고 비식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의 평가 및 입법론적 논의
= Statistic or Scientific Purpose, and De-identification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alysis on Subparagraph 4 of Article 18 (2) and Legislative Ideas
김후신(Hoo shin Kim)
법경제학연구
Vol.12 No.3 [2015]
한국법경제학회
학술저널
443-48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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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21
KCI등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권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 조항이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 제4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비식별화(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함)에 의한 면책을 규정한 유일한 조항이다. 하지만 비식별화가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18조 제2항 제4호에의 요건으로서 학술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비추어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무엇인지 각 요건에 따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비식별화가 요구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비식별화에 의한 면책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서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나아가 제18조 제2항 제4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제안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