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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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公法硏究(Public Law)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748545 |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a Prophylactic Measure Guarding Privacy - the Resulting Constitutional Limits on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
박경신(Kyung-Sin Park)
公法硏究(Public Law)
Vol.40 No.1 [2011]
한국공법학회
학술저널
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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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60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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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말할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심대한 영향을 준 EU디렉티브와 OECD가이드라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그 핵심적인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대규모집적 및 유통을 통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규범은 프라이버시권을 '과잉'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규범(prophylactic) 또는 적극적 규범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의 연혁을 워렌-브렌다이스 논문부터 프롯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을 검토해보면 나라마다 '사적인 정보'의 범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의 공개 및 취득'의 통제를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도 '사적인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가능성있는 정보'들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위치정보보호법은 물건의 소유자를 식별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축소해석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