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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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유럽헌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089256 |
김훈범, 김기태, 이진홍
유럽헌법연구
Vol.20 No.- [2016]
유럽헌법학회
학술저널
39-73(35쪽)
Korean
2016년
362
스마트 시대의 폭발적인 정보의 증가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및 삭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획기적인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사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응하였다. 특히 일반정보보호규정 속 잊힐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잊힐 권리란 넓은 의미로 개개인에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의 평판과 정체성에 관한 보다 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잊힐 권리는 적용범위, 정보의 삭제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그 기술적 한계 그리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제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의 입법동향을 그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수정과 변화를 살펴보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각국의 개별 법률과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