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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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논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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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 Current Status and Amendment Direction of Personal Data Cross-border Transfer Legislation in South Korea
이창범(ChangBeom YI)
법학논총
Vol.36 No.3 [2016]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373-409(37쪽)
Korean
2016년
국경간 디지털 경제 규모의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외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국가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지나친 제한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과도한 역외적용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경간 인적 ·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전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역으로, 국외이전을 방치하면 내국민의 개인정보가 법률적 · 기술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국가로 흘러들어가 외국 정보 · 수사기관 등의 감시대상이 되거나 외국 기업 · 단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용 · 유출되어 경제적 ·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의에 의해서만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렵고, 반면 동의만 받으면 어떤 국가로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개인정보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채택한 위험 및 목적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과 글로벌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증진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2016 GDPR)과 균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국외이전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정보주체 권리의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 국외이전 적법화 요건 및 방식의 다양화, 국외이전 표준계약제도의 도입 및 내실화,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재이전 제한, 국외이전 제한조치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제재 수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