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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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 윤리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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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윤리와 정책 창간호(제1권 제1호) 109-141
보조생식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모자보건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현아, 문한나, 김보배, 김명희
<요약>
「모자보건법」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또 다른 법인 「생명윤리법」과 함께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첫째, 「모자보건법」의 추가조항 중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관리요건 등이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련 요건들과 일으키는 비정합성의 문제들이다. 이 글은 먼저 실무적 차원에서 법의 일관성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했다. 둘째, 보조생식술은 이 시술이 갖는 의료적, 사회적, 윤리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하면서도 포괄적인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모자보건법」개정은 이와 같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인 관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이 법의 개정안들이 보조생식술 관리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점을 「생명윤리법」과의 비교 속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연구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그 특수 목적으로 인해, 그리고 「모자보건법」 역시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지원하는 법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시술대상자의 보호, 통계관리 등에서 한계를 노출함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보조생식술의 총체적 관리를 전담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는 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