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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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 윤리와 정책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200174 |
생명, 윤리와 정책 창간호(제1권 제1호) 143-175
조혈모세포 기증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충민, 안소희
학술저널
143-175(33쪽)
Korean
2017년
조혈모세포 ,기증 ,헌혈 ,환자사연 ,법적근거 ,등록 ,Hematopoietic stem cells ,Donation ,Blood donation ,Story of patients ,Unified legalbasis ,Registration
<요약>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질병양태가 과거의 전염성 질환 위주에서 비감염성 질환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특히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과 특정 대사질환 등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요구하는 환자는 매년 약 2,800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환자들은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어렵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증희망자의 거부로 받지 못하는 경우와 제때에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등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조혈모세포 관련 단체(모집기관, 의료기관, 이식조정기관, 정부기관)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들의 기증희망신청부터 현 상태를 파악하여 기증동의까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기증희망신청 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와 실 기증자들이 조혈모세포 기증 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동의율 향상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정부에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조혈모세포 기증동의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낭비를 막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혈액암 등의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와 실 기증자들의 등록 시부터 현재 상태를 파악 및 추후관리 받은 사항과 기증 시 해소되어야할 사항 등을 설문하고, 조혈모세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모집기관, 의료기관, 이식조정기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AHP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혈모세포 기증관련 기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처럼 조혈모세포는 뇌사자나 생체로부터 신체의 일부를 적출하는 고형장기와는 달리, 헌혈과 같은 혈액기증의 개념으로 관리 하는 분야로, 현재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조혈모세포기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대중매체(TV)를 활용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기증희망자 등록가능나이는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되어있어 40세 이상자 중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증동의율을 위해 40세 이상 50세 미만 기증희망자 중 신체건강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등록기관 방문자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기증 시 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고 기증이 진행됨에 따라 모집기관에서는 한해 배정된 목표만을 위해 무작위 모집이 아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최종 등록 전 까지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도주의정신으로 사랑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여 이웃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조혈모세포를 기꺼이 기증한 공여자들에 대한 배려는 마련되어져야 하며 또한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공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섯째, 조혈모세포 기증 동의율 향상을 위한 활성화는 개인이나 한 단체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을 포함한 조혈모세포관련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때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심포지엄 또는 토론회를 가져야 할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만 조혈모세포기증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