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916813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of the sog. Well-Dying Act

                                  

  • 저자명

    이석배(Lee, Seok-Bae)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29 No.3 [2017]                                                          

  • 발행처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egalri.kookmin.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1-340(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으로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
  • 연명의료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소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김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으로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짧은 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환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의료인에게 사전의료지시를 한 경우 또는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연명치료중단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③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그 밖에 의사에 의하여 시행될 것, 가족의 청구가 가능한지 등 수 많은 논점이 담겨있다. 이 판결은 특히 사전의료지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논의를 촉발시켰다.
    법원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비록 생명단축이 초래되더라도 인위적인 신체 침해행위(무의미한 연명의료)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는 행위로 그 권리의 보호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연명의료중단관련 법률의 제정을 원하는 측에게는 중요한 지남차가 되었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관련 TFT가 입법을 권고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 Ⅳ. 의료행위의 결정구조에서 본 연명의료와 대상환자
  • Ⅴ. 연명의료중단결정에서 환자의 의사 고려
  • Ⅵ. 제3자 결정의 문제
  • Ⅶ. 의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법적 기속력
  • Ⅷ. 형벌의 불균형문제
  • Ⅸ. 마치며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2268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 김창곤 2017  404
2267 7 의료사회학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도희 2017  230
2266 9 보건의료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 예측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손경복 2017  99
2265 9 보건의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 김한나, 김계현 2017  155
226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김학태 2017  141
2263 9 보건의료 민간의료보험료 가구부담 및 보험금 수령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 효과 분석 / 김유진 2017  114
2262 9 보건의료 중국 원격의료 도입과 정책 시사점 / 이찬우 2017  195
2261 7 의료사회학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규제완화 / 정도희 2017  69
» 20 죽음과 죽어감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현실적용에서 쟁점과 과제 / 이석배 2017  66
2259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암환자의 기도 경험 / 박순복,이원희,오경환 2017  384
2258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현황 및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 / 조현 2017  155
2257 20 죽음과 죽어감 DNR 결정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간호활동 변화 / 이지윤,장재인 2017  212
2256 9 보건의료 보건의료 정책 / 전진한 2017  361
2255 9 보건의료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유명희 2017  88
2254 18 인체실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산업의 미래전략 / 양윤선 2017  427
2253 1 윤리학 [법률상식] 사이버권리 침해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 김민주 2017  105
2252 22 동물복지 실험동물과 윤리: 윤리적 동물실험의 기초를 위하여 / 추정완 2017  957
2251 17 신경과학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모바일 헬스(mobile health) / 장재순 2016  87
2250 15 유전학 한국인에서 약년 성인형 파킨슨병 환자들의 임상 양상 및 유전자 분석 / 정은주 2007  139
2249 15 유전학 파킨슨병 관련 유전자와 노화 관련 유전자 간의 분자적 기능적 연관성 연구 / Yun Ju Lee 2015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