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인문사회과학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412172 |
임석원(Lim Seok won)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4 [2016]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저널
191-212(22쪽)
Korean
2016년
300
유전자정보의 활용은 의학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법학의 분야에서 유전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전자의 활용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활용되 고 있는 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점과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의 활용은 그 대상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허용되지 않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국가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주민등록제도에 의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이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음으로서 예방형법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다. 명백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법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명백한 목적과 특정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채집하고 저장함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채집방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의 활용은 형법상의 또 다른 범죄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성립가능성이 있는 범죄로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학대죄, 명예훼손죄 등이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형법상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유전자활용의 대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자로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유전자활용을 위한 영장은 수사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영장만이 요구된다. 그러나 유전자활용은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자유권이라는 별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자의 세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는 대상범죄의 재조정으로 인한 절도범 등 경범죄의 삭제, 특별한 수사범죄와의 연관성을 위한 명백한 목적의 명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명시, 영리(금전)목적의 유전자 활용에 대한 가중처벌의 명시, 영장의 세분화를 위한 신체적 기본권침해에 대한 영장발부와 유전자 저장을 위한 영장발부, 제한된 행위능력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의무적 후견인 지정규정의 명시, 현장에서의 유전자채취거부규정의 명시, 유전자활용 및 저 장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관리기관의 분리 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