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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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314608 |
박경신(Kyung Sin Park)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Vol.49 No.- [201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학술저널
103-135(33쪽)
Korean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정도의 통제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타인을 비판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소유권적 자기정보결정권의 원천을 따라가보면 1967년 알란 웨스틴의 저서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대부분의 정보주체들은 정보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 “정보거래”을 하면서 정보이용이나 제3자제공의 범위에 대해 협상하거나 협상내용을 집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주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음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재공개하는 경우 즉 잊혀질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취지가 프라이버시 보호이기도 하지만 기 일반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소유권 개념을 통해 평등화할 정보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취지의 입법례는 여러 나라와 여러 국제문헌에서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조문, 판례 및 현지학설을 검토하였다. 독일개인정보보호법은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입수될 수 있거나 정보 파일 관리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 주체가 변경된 목적을 거부함으로써 중요한 법적 이익을 얻게 됨이 명백”하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장, 변경,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28조에서도 민간업체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는 정보처리를 거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저장, 이용은 물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개인정보보호법에서 잊혀질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조항인 제20조와 제35조 역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출처에서 입수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학자의 견해도 일치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출처’를 공개된 관공서기록,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꼽고 있고 spichmich.de판결도 이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