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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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法學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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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훈(Ryu, Seung Hun)
法學硏究
Vol.47 No.- [2016]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저널
125-146(22쪽)
Korean
2016년
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