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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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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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일(Jang Seung-Il)
법학연구
Vol.29 No.- [2008]
한국법학회
학술저널
201-220(20쪽)
Korean
2008년
360
KCI등재
9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도 생명연장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의사의 생명연장의무 즉 계속치료의무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소위 “보라매병원사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의 개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치료중단은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고 그러한 승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체기관을 절단ㆍ이식하는 수술 등 신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무제한 환자가족의 승낙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측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료계약이 종료되며 환자측의 의사에 반하여 전단적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다. 의사는 환자측의 퇴원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어렵고, 이를 거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계속치료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확장하여 의사에게 과다한 치료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에는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퇴원을 저지하여 치료를 계속할 만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사의 형법적 책임은 일정부분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 등을 자의적으로 제거하여 환자를 죽게 한다면, 의사는 살인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