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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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한국시민윤리학회보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75237531 |
이상목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
학술저널
21-39(19쪽)
Korean
2005년
194
본 연구는 안락사에 관한 가톨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현장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치료 중단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톨릭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논쟁만을 한다면 안락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가톨릭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고찰하여 봄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해법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톨릭에서 생명윤리의 문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방식은 자연법과 권위 있는 교회의 가르침(teaching)을 통해서이다. 가톨릭은 온갖 노력에도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면 불필요한 생명연장 노력으로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양심 안에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특별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 중단은 안락사와 다르다고 본다. 즉, 생명의 연장 밖에 보장하지 못하는 치료행위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톨릭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이 안락사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일 뿐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의 중단’과 의협에서 말하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안락사 허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