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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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행정법연구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812573 |
김유환(Yoo Hwan Kim)
행정법연구
Vol.- No.47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저널
239-267(29쪽)
Korean
2016년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은 근래 그 외연을 확장시켜왔다.
그러나 그 확장의 과정이 충분한 준비와 경험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본질에 대한 천착과 문제의식의 공유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심이 있다. 더구나 오늘날 국가 R&D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하므로 과학기술행정이 오늘날의 변화된 문제상황에 비추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할 영역도 있지만 새로운 규제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정비하여야 할 영역도 상당히 넓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규제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규제의 본질론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우리 과학기술규제 거버넌스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로, 기술혁신과 규제타이밍(Timing)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자율규제 시스템이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자율규제의 지원 및 감독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 R&D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규제과제를 적절히 개념화하고 이를 추진할 합당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가 효율화되고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지식재산권정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이에 기반하여 거버넌스의 재구축이 요망된다.
넷째로,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와 리스크평가를 위한 거버넌스가 재검토되고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효율화 · 적정화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리스크관리, 윤리문제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적절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과학기술규제 거버넌스의 재구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정비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정책조정기구는 대통령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정책기구로서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심판기구로서의 특허청이 조직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과학기술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가적 평가기능과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연구개발결과물의 산업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특히 기술평가기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Despite its scarce natural resources, the Republic of Korea has survived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by relying on its human capital and investing in a knowledge-based economy. Advancing science and technology essential for the nation’s development and prosperity in the 21<SUP>st</SUP> century, we must acknowledge that government plays a crucial role in developing new technologies and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competitive global setting.
For this reason,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expanded its governance of science & technology. However, whether the expansion has been designed through a rigorous investigation of the past and present problems is doubtful. Stakeholders fear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in leading the national R&D process and are calling for reshaping the regulatory structure.
Reshaping the nation’s science & technology regulatory structure should be based on right rationales.
I believe the current science & technology gover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lacks the following important elements.
(1) a mechanism to deal with uncertainty and time lags in regulation of science & technology.
(2) a supervisory role that oversees the legitimacy and appropriateness of national R&D.
(3) active protection of creative ideas and results of R&D.
(4) impartial and rigorous evaluation schemes.
(5) policy coordin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6) a mechanism to attend to concerns for risk, fundamental rights and public policy.
To address the issues above, I suggest the following governance building agenda as a conclusion.
First,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for science & technology should belong to the presidential authority.
Second, authoriti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should operate jointly with the authority of the patent bureau.
Thir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uncil(NTSC) and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KISTEP) must be redefined to strengthen their evaluative and supervisory roles for science & technology.
Fourth,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should be rebuilt.
Lastly, the governance for industrialization of R&D outcomes must be reshaped and the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evaluation should be re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