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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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디자인과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125787 |
의약품 디자인 분쟁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보호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tection method and deduction of implication through medicines design dispute case
박해림(HaeRim Park)
디자인과 법
Vol.- No.- [2017]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학술저널
510-533(24쪽)
Korean
2017년
각국 정부가 의약품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Generic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발업체인 Generic 의약품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존 Original 의약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적인 알약디자인 모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형인데 반해 한미제약의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했다고 화이자에 반박하였으나 비아그라의 고유한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원고(화이자)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판결되었다. 디자인과 관련된 또다른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미국 분쟁사례의 경우를 들수 있다. 이 분쟁에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쟁점이 된 알약 디자인의 경우 그 용도상 약을 복용할 때 쉬운 목넘김을 위해 원형이나 마름모형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에 독점권을 줄 수는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은 일반소비재의 디자인 유사범위 판단의 기준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이 의사의 처방전으로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식재산권(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의 권리 보호범위가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리피토) 등 거대 자본의 의약품들의 특허권 만료가 이어지면서 Generic 의약품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마트(Wal-mart)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저가 판매에 가세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경우도 기존 제약사들이 주도하던 비율이 30%로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은 신생바이오 제약기업들이 70%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 및 국내외 특허 분쟁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구조변경이나 새로운 제형 등을 통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디자인권-특허권-상표권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첩보호를 통해 권리를 견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 개발시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와 협업하여 특정 제품군을 아이콘화 시켜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 기본 형상과 도형으로 구성되어있는 알약디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국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