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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世界憲法硏究(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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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기능강화 방안
=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Constitution Law and Upfunction of Patent Attorney

                                   

  • 저자명

    정극원(JEONG Kuk Won)                                              

  • 학술지명

    世界憲法硏究(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3 No.1 [2017]                                                           

  • 발행처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51(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62

  • 초록 (Abstract)
    •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식재산은 1,2,3차 산업과는 달...
  • 오늘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의 발전과 지식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식재산은 1,2,3차 산업과는 달리 발명자가 발명한 보이지 않는 기술을 권리화시킨 특허권의 확보를 통하여 보장된다. 변리사는 발명자의 기술을 법적으로 배타적인 권리가 되는 특허권의 확보를 그 업무로서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변리사야말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주도자이다. 그럼에도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의 우리의 법제도와 현실은 ‘지식재산’의 특허에 있어서는 변리사가 담당하고 그 수단인 ‘법률 서비스’에 있어서는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관점에서 국익과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기술입국과 법률소비자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법률 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변리사법 제2조의 ‘법원에 대하여’와 제8조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변리사는 법원의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1월 4일 서울고법의 판결과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대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식재산은 고도의 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을 배제하여서는 안 되듯 기술의 권리화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 또한 배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리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변리사의 대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변리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변리사ㆍ변호사공동소송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oday, it is turning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hanneling their efforts into developing intellectual industry and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Unlike...
  • Today, it is turning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hanneling their efforts into developing intellectual industry and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Unlike the 1st, 2nd, and 3rd industry,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guaranteed by ensuring patents that inventors claim as their own invisible technologies. Patent attorney is an expert to perform tasks to ensure patents that are legally exclusive rights for inventors’ technologies. The patent attorney is a so-called legal service leader of ‘intellectual property.’ Nevertheless, regarding the legal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the reality of Korean legal system that patent attorneys take in charge of pa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lawyers exclusively deal with ‘legal service’ of their mean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legal servic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on the basis of technology to create national and corporate profits as well as leg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Given stipulations of ‘at the courts’ on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 and ‘qualified as a litigation representative’ on Patent Attorney Act Article 8, a patent attorney is able to speak for patent infringement action at the court. However, the Seoul Appellate Court’s ruling on Nov. 4th, 2010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ug. 23rd, 2012 prohibited patent attorney’s represent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ction. As for the legal serv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basis of advanced state-of-art technology, just as the role by a legal expert of lawyer should not be excluded, so is that of patent attorney, an expert to claim rights for technologies. Despite stipulations of Patent Attorney Act, patent attorney’s represent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ction is not allowed by the Seoul Appellate Court’s ruling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given the fact that ensuring intellectual property will determine national and corporate destiny, patent attorney’s representation for patent infringement action should be permitted. It is the best way to find legislative solutions. Accordingly, joint action by patent attorney and lawyer should be legally institutionalized by revising Patent Attorney Act.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헌법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지식재산법률 서비스
  • Ⅲ.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의 문제점
  • Ⅳ.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에 있어서의 변리사의 역할 강화방안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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