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이화젠더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232379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 Eine Studie über vertrauliche Geburt im deutschen Recht

                                

  • 저자명

    안경희(Kyung-Hee Ahn)                                               

  • 학술지명

    이화젠더법학                           

  • 권호사항

    Vol.9 No.1 [2017]                                                         

  • 발행처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42(4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초록 (Abstract)
    • 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
  • 본고는 2013년 8월 28일에 제정된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신뢰출산에 관한 법률(이하 신뢰출산법)」에 따른 신뢰출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동법의 의미에서의 신뢰출산이라함은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임신 후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할 것을 결정한 예비엄마가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임신갈등법에 근거하여 임신여성은 출산 전후에 임신갈등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신여성이 신뢰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면 신뢰출산 과정에서 임신여성이 사용할 익명(성과 이름)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남자이름과 여자이름)을 하나 또는 복수로 정한다. 이어서 상담소는 자의 혈통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혈통증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서에는 친생모의 성명, 출생일자와 주소가 기재되고, 이 증서는 봉투에 넣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된다. 나아가 상담소는 신뢰출산임을 밝힌 상태에서 임신여성이 스스로 선택한 출산지원시설(의료기관이나 조산원)에 임신여성의 익명, 자의 이름을 통지한다. 아울러 입양・위탁가정 선정 등 장차 출생할 자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청소년청에도 임신여성의 익명,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시설을 통지한다.
    신뢰출산을 통하여 자녀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상담소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통지하고, 상담소는 혈통증서가 담긴 봉투 표면에 자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기재한 후 이를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송부한다. 이어서 의료기관의 장은 신분등록청에 친생모의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신분등록청은 자의 출생등록부를 작성한 후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친생모의 익명과 함께 자의 성명을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은 상담소로부터 송부 받았던 혈통증서 봉투 표면에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자를 위하여 이 증서를 보관한다.
    신뢰출산을 하게 되면 모의 친권이 정지되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출생과 동시에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의 출생 전에도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청소년청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뢰출산 후 입양된 양자는 만 16세가 되면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 보관 중인 혈통증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가 되면 친생모는 신뢰출산 때 사용했던 익명으로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장소를 언급하면서 자가 자신이 남긴 혈통증서를 열람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는 가정법원에 혈통증서 열람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생모가 계속해서 익명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과 자녀가 친생모를 알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열람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머리말
  • Ⅱ. 신뢰출산제도의 도입 과정
  • Ⅲ. 신뢰출산 절차
  • Ⅳ. 신뢰출산 후의 절차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60
2428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접근 / 이동국 2013  150
2427 9 보건의료 치매의 임상적 정도와 인지기능 장애 및 행동 장애간의 상관 / 조성완, 박종한 1994  162
2426 9 보건의료 기타 치매의 임상적 특징 / 전진숙 2000  183
2425 9 보건의료 기능손상 노인을 돌보는 주보호자의 자기 돌봄 활동이 자신의 신체·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김정은 2017  130
2424 9 보건의료 치매 관련 사회복지연구의 동향 분석 - 국내 사회복지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최희경 2016  833
2423 9 보건의료 바이오메디컬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에 대한 총체적 이해 / 신현정 2016  63
» 13 인구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 안경희 2017  227
2421 13 인구 저출산과 개인화 / 오유석 2015  101
2420 14 재생산 기술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 정인경 2015  126
2419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 이장희 2015  134
2418 12 낙태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 이병호 2015  420
2417 9 보건의료 주요 외국의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별도 기금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정승연 2017  124
2416 9 보건의료 상급종합병원과 희귀난치성질환 전문병원의 희귀의약품 사용현황 / 최경숙 2016  100
2415 9 보건의료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2016  81
2414 9 보건의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과 국영제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김선 2015  165
2413 9 보건의료 감염질환 진료시 희귀의약품 사용의 현황과 개선할 점 / 김민정 2015  69
2412 9 보건의료 희귀의약품의 공급 중단 실태와 정책과제 / 박실비아 2015  117
2411 9 보건의료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고찰 / 배그린 2014  113
2410 9 보건의료 희귀 의약품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향 / 손영배 2013  146
2409 9 보건의료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 동향 / 이신행, 이장익 2013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