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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재산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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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und Abbruch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 저자명

    장병주(Jang, Byeong-Ju)                                              

  • 학술지명

    재산법연구                           

  • 권호사항

    Vol.33 No.4 [2017]                                                           

  • 발행처

    한국재산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9-199(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65

  • 소장기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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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Abstract)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로 인하여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 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정법원과 후견인 보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및 환자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초록 (Abstract)
    •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
  • Einwilligununfähigen Patienten können den Abbruch seiner ärztlichen Maßnahme für sinnlos Lebensverlängerung nicht selbstbestimmen. Mit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Behandlung erduldet die Patient geistige und körperliche Pein und seine Würde und Wert eingegrift wird. Nach der Rechtssprechung ist deren Abbruch nur unter besonders strengen Voraussetzung erlabut; der Patientenwille muss bei Abbruch der ärztlichen Maßnahme unter strengen Voraussetzungen Beachtung finden. Danach bestanden noch die rechtliche Ungewissheit der Beteilgten an den ärztlichen Maßnahme. Es bearft eines Gesetzes für den Abbruch der sinnlos l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Daher wurde ein 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am 2. 3. 2016 verabschidet und tritt am 8. 4. 2017 in Kraft. Nach diesem Gesetz kann man seine Patientenverfügung oder Plan zur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festlegen, den Abbruch seiner nicht bevorstehenden ärztlichen Behandlung selbstzubestimmen. Mit der Vorchschrift, die Familienangehörige und gesetzliche Bevollmächtigte zur Entscheidung des Abbruchs der sinnlos lebensverlängerenden ärztlichen Maßnahme bei Nichtfeststellung des Patienetenwille ermächtigt, wird jedoch di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eingegriffen. Darüber hinaus spielen die behandelnde Arzt und Facharzt sowie Familienangehörige wichtiger Rolle als Familiengericht und Betreuer, so könnten das Lebens- und Selbstbestimmunsrecht sowie die Würde und Wert eingegriefen werden.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독일법상 연명의료 결정
  • Ⅲ. 민법상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와 요건
  • Ⅳ.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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