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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입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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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 저자명

    홍완식                                               

  • 학술지명

    입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14 No.1 [2017]                                                          

  • 발행처

    한국입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31(27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판매처

    학술교육원 학술교육원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
  • 오랜 사회적 논란을 거친 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간 ‘보라매병원 사건’과 ‘세브란스병원 사건(김할머니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연명치료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및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랫동안의 입법논쟁이 있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벌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되어지지 않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연명의료 중단행위’나 ‘영양분 공급의 중단행위’ 등은 여전히 형법 살인죄 혹은 살인방조죄의 해석문제로 남아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존엄사법’ 혹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김할머니사건 혹은 세브란스병원사건이라고 불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중단을 규율하는 입법의 진전이 없자 이를 “입법공백사태”라고 표현하는 의견도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사회적 요구는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수요를 받아들여 입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법률에는 2009년 세브란스병원사건 혹은 김할머니사건이라고 불린 대법원판례의 내용과 2013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입법권고안의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다만, 입법이 필요했다고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률은 입법과정의 산물이므로 입법과정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미비하거나 모순될 수도 있고, 이익단체의 의견이 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될 수도 있고, 보다 넓게는 기관이기주의나 부처이기주의가 입법과정에 작용할 수도 있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범위에서부터 결정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어떤 영역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하여 이미 지적되기 시작한 문제점을 취합하여 향후의 개정작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의 운용도 중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사업 죽음의 공장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의 위험성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겠지만, 결국에는 ‘존엄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게 될 것이라는 ‘미끄러운 경사길(the slippery slope)’ 이론이 이미 경고하고 있는 바에 다름 아니다. 연명치료중단의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냉철한 사회적 감시와 엄격한 국가적 감시가 필요하고, 추후에라도 사후 입법평가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초록 (Abstract)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
  •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after be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urt’s decision in “Boramae Medical Center Case” and “Severance Hospital Case (Elderly Kim Case)” grabbed the people’s attention, and there were prolonged legislative argument over whether to enact laws allo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f enacted, how it will be formulated. After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was enacted, problems with the law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lready being discussed. Although the limitations of the law are being pointed out, such as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by a non-doctor third party or suspension of providing nutrient, which are not stipulated in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still being left to be interpreted under murder or aiding a murder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there are positive assessment on the enactment of the “death with dignity law” or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law,” which the legislative need was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re were no progress in enacting a law regulating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Elderly Kim Case/Severance Hospital Case, there were opinions that this was a “legislative void incident,” and as discussed previously, the societal demand for creating a law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grea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for the time being for accommodating this legislative demand. This law is seen as including the substanc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rom Severance Hospital Case in 2009 and the substance of the legislative recommendation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n 2013. However, all substances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cannot be evaluated as positive just because the legislation was necessary. Law is an outcom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as such, the provisions can be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by reflecting many opinions that have converg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opinions of the interest groups can be overly reflected in the law, and more generally, the institutional egoism or departmental egoism may have affect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Even when a law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tended to be written, it was difficult to enact due to the need of converging various positions, from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etc., into one. In some areas, trial and error is unavoidable. However, there is a need to collect all problems being raised related to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nd to reflect in the future amendment proc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the law is also important, as well as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tself. Depending on how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a warning that it may lead to a money-making business or a death factory, or furthermore, a danger of resulting in societal murder. This is in line with the warning of the slippery slope theory where, initially,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procedures will be strictly complied with; however, in the end, the “death with dignity” will be implemented indiscriminately. There is a need for a realistic societal monitoring and strict national monitoring on the oper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suspen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s necessary in the future through a legislative evaluation.
  •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
  • Ⅲ. 관련법의 체계와 연명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 Ⅳ. 연명치료결정법에 대한 평가 혹은 전망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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