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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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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저자명

    류병운 ( Lyou Byung-woon )                                              

  • 학술지명

    홍익법학(The Law Reasearch institutute of Hongik Univ.)                           

  • 권호사항

    Vol.18 No.2 [2017]                                                           

  • 발행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The Law Research Institute)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9-88(3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는 유전자원의 활용 이익의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ccess to Genetic...
  •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는 유전자원의 활용 이익의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이하 “ABS”]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CBD는 사전 통보된 동의, 공평한 이익의 공유, 상호 합의라는 이익 공유를 위한 3가지 원칙만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0년 10월 ABS 체제의 구체화 및 투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되었고 한국도 비준절차를 마쳤다. 또한 동(同)의정서에 따른 최소한의 국내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외국 유전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과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국내 법적 제도의 도입과 합당한 정책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유전자원법은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관련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유전자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EU규칙이 “유전자원”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아 기존 선진국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ABS의 대상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유전자원에 한정하며 또한 새로운 개발에 근거한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경우를 ABS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허 가능성 기준, 특히 동 식물과 유전자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능성 기준의 구체화 및 엄격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나고야의정서의 개정 추진 등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의 개정 방향은 동(同)의정서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강화, 한국 이익의 반영, 국제 ABS분쟁해결기관의 설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WIPO협상에서 보호 대상 전통지식의 범위가 토착지역공동체 외에 민족이나 국가 보유의 전통지식으로 확대 정의되도록 노력하고, 그와 같은 WIPO의 정의로 ABS대상 전통지식의 정의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CBD와 나고야의정서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ABS관련 분쟁의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적 분쟁해결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유 유전자원을 발굴 탐색하여 특허 출원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그와 같은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 지역사회에 속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특허 외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를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초록 (Abstract)
    • Th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trodu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system to secure more fair and jus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benefit. However CBD only suggested three principles such as prior i...
  • The 199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troduc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ABS)”system to secure more fair and jus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benefit. However CBD only suggested three principles such as prior informed consent,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nd mutually agreed terms, therefore, all these needed shaping up. In October 2010,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BD [hereafter “Nagoya Protocol”] was adopted for shaping up the ABS system, increasing the transparency,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In Korea, the Nagoya Protocol took effect from October 12<sup>th</sup> of 2014. Also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Law” [hereafter “Genetic Resource Law”], which seem minimum domestic legislative requirement of the protocol, was enacted in Korea in 2017. Korea uses lots of foreign origin genetic resources. Accordingly, Korea needs thorough analysis and counter strategy concerning Nagoya Protocol and introduces more concrete and detailed domestic legal system as well as finds a reasonable policies. The Genetic Resource Law of Korea is insufficient for the access and use of foreign genetic resources, therefore it needs to be revised into more elaborated and concrete contents in the consideration of future benefit to Korea.
    Regarding the revision, references can be available from the EU regulation, which supports the argument of the developed countries, excludes derivatives from “Genetic Resources”, limit objects of ABS to the genetic resources acquired after Nagoya Protocol becomes effective and rule follow-up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new development out of the objects of ABS. Also, in order to support the ABS system, the more concrete and strict standards of patentability, particularly for genetic resources, should be applied in Korea.
    Korea should strive for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bargaining power such as the amendment processing of Nagoya Protocol. The amendment direction of Nagoya Protocol could be summarized as reinforcing the clarity and concreteness of the Protocol, reflection of benefit to Korea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ABS dispute settlement body. Especially the daft articles of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of WIPO provides that “Traditional knowledge [refers to]/[includes]/[means], for the purposes of this instrument, know-how, skills, innovations, practices, teachings and learning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or a state or states]”. The draft articles enlarges the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to any ethnic or national knowledge other than that held by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following to the completed definition of WIPO, amendment of CBD and Nagoya Protocol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unify the defini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of ABS.
    Korean government should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like patent through excavation search of retentive genetic resources or needs to support those efforts in national level. As one of those efforts, a plan should be prosecuted that `geographical indication` gets recognized other than patent, regarding genetic resources or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belonged to regional commun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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