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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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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 확보 방안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 개정(안)

                         

  • 저자

    이병철                                       

  • 형태사항

    120P ; 26 cm

  • 일반주기

    지도교수: 하태훈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의료법학과 2017. 8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17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초록 (Abstract)
    • 의료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고 긴 수명과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병원 이용도 늘게 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치료...
  • 의료기술의 발달과 첨단의료장비 개발 및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늘고 긴 수명과 더불어 각종 질환으로 병원 이용도 늘게 되었다.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으나 요즘은 인공호흡기, 체외순환기 등과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생명 현상만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바, 이는 자연스런 죽음을 방해하고 인위적으로 생존 기간만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단지 생존 기간만을 늘리기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일명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논의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법률 시행 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연명의료결정 관련 조항 시행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생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임종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전연명의향서의 연령을 유언연령인 17세로 조정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법적제도화 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추정의사”는 환자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되 결정하되,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사 추정이 불가능한 환자 가족의 ‘대리결정’은 환자의 이익보호 및 남용의 소지를 막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결정 후에 임종 환자의 돌봄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확대 및 생애말기 돌봄 전략 등을 도입하여 환자에게는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가족에게는 정신적, 영적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족들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또한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소망을 들어 입원형보다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환자의 기본권 6
  • 제1절 생명권 6
  • Ⅰ.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6
  • Ⅱ.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규범 영역 8
  • Ⅲ.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 원칙과 제한 10
  • 제2절 자기결정권 12
  • Ⅰ.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2
  • Ⅱ.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14
  • 1.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14
  • 2. 예외적으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견해 15
  • 3. 원칙적으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견해 17
  • Ⅲ. 자기결정에 대한 형법적 견해 18
  • 제3장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논의 19
  • 제1절 연명의료 및 법률 추진경과 19
  • Ⅰ. 연명의료의 개념 19
  • Ⅱ. 연명의료법 추진경과 19
  • 1. 의료계의 자율적 추진 19
  • 2. 사회적합의체 및 정부의 추진 경과 21
  • 3. 국회의 입법 추진경과 23
  • Ⅲ. 연명의료에 대한 외국 입법례 25
  • 1. 미국 25
  • 2. 독일 26
  • 3. 오스트리아 27
  • 4. 대만 28
  • Ⅳ. 연명의료에 대한 판례의 입장 29
  • 1.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판결 요지 29
  • 2.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판결 요지 30
  • 제2절 국회 검토보고서 요약 31
  • Ⅰ. 대상환자 31
  • Ⅱ.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33
  • Ⅲ. 연명의료결정 36
  • Ⅳ. 호스피스ㆍ완화의료 42
  • 제3절 죽음의 시기에 대한 논의 43
  • 제4절 의료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과 동의능력 46
  • Ⅰ.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 46
  • 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49
  • 제4장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문제점 52
  • 제1절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 52
  • 제2절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54
  • 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문제점 54
  • Ⅱ. 치료 거부 및 진행 중인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문제점 57
  • Ⅲ.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점 59
  • Ⅳ. 피성년후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문제점 61
  • Ⅴ. 환자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문제점 62
  • 1. 가족의 진술에 의한 환자의 의사추정 64
  • 2. 환자의 의사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의 대리결정 65
  • Ⅵ. 친족 등이 존재하지 않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문제점 67
  • Ⅶ. 관련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 미비 69
  • 제3절 자연스런 죽음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문제점 70
  • Ⅰ. 자연스런 죽음을 방해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시설 부족 70
  • Ⅱ. 연명의료중단결정관련 따른 간병 지원 및 진료비 문제점 71
  • 제4절 소결 73
  • 제5장 자연스런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75
  • 제1절 법률명칭 개정(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법률) 76
  • 제2절 자연스런 죽음과정(임종과정)에 대한 지침 78
  • 제3절 환자의 의사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개정방안 81
  • 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법률 보완 81
  • 1. 미성년자 연령 개정 81
  •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위조 및 변조 방지 방안 83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동의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85
  • 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법적제도화 87
  • Ⅲ. 대리결정에 대한 법률 보완 89
  • 1. 추정적 의사의 인정여부 89
  • 2. 의사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결정 92
  • Ⅳ. 벌칙조항 보완 97
  • 제4절 자연스런 죽음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99
  • Ⅰ.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제도 활성화 99
  • 1.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개념과 도입 99
  • 2. 자연스런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확대 102
  • 3. 가정형 및 다양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달체계 확대 108
  • 4. 생애말기 돌봄 전략 도입 110
  • Ⅱ. 연명의료중단결정관련 간병비 지원 및 산정특례도입 113
  • 제6장 결 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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