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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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比較私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2315837 |
인공지능과 계약법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tract Law : Conclusion of Contract by Artificial Agent and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인공지능 ,인공 에이전트 ,전자대리인 ,사적자치의 원칙 ,표현대리 ,신의성실의 원칙 ,A.I. ,artificial agent ,electronic agent ,private autonomy ,apparent authority ,good faith
초록
최근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약법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인간의 정신과 구별할 수 없는 이른바 강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약인공지능(weak A.I.) 단계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이 발생한다. 이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갖는 자율성과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성은 계약법 분야에서, 특히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공 에이전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인공지능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 귀속의 근거가 밝혀진 뒤에도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의 문제가 남는다.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은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무엇인지 문제되는 것이다. 본고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한 계약의 정당성 근거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견지될 수 있다는 점과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적정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합리성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결합하여 계약법 영역에서 ‘합리성 격차’라는 비대칭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이용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촉발한다. 본고는 철회권의 확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공 에이전트에 내재화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합리적 격차라는 비대칭성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계약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은 합리성 격차로 인하여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러한 의문들은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여부와, 그 원리적 힘이 유지되려면 어떠한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진술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