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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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법과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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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법담론 : 법에서 탈근대성의 수용과 발전
= A Discours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 Toward a New Legal Paradigm
저자명 정채연 ( Chea Yun Jung )
학술지명 법과 사회
권호사항 Vol.53 No.- [2016]
발행처 법과사회이론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09-136(28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6년
주제어
인공지능 , 법패러다임 , 모더니티 , 포스트휴먼 , 지능로봇 , 로봇권 , Artificial Intelligence , Legal Paradigm , Modernity , Posthuman , Intelligent Robot , Robot Rights
초록
2016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의 도래가 천명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적 맥락에서 미래사회와 법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다.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과 법패러다임 변화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가져오는 법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기존 근대법체계의 토대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법패러다임 차원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적으로 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법담론이 현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철학적ㆍ성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철학 및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의 총체론적(holistic)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조망하고, 미래학적인 견지에서 논자의 개괄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법담론의 주요 쟁점들에서 세가지 지평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먼저 인공지능으로 인해 체계내적 차원에서 근대법의 본질적인 속성 및 근대적 인간관 등 법의 모더니티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ㆍ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맥락을 다룬다. 또한 기존의 근대법체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 및 주체성을 승인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inclusive) 법체계로 확장되는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법제도에서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천적 변화 가능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학문으로서 법학의 속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