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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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産業財産權 |
관련링크 : | http://www.kipla.or.kr |
차세대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범위에 대한 도전 -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저자명 이상미
학술지명 産業財産權
권호사항 Vol.52 No.- [2017]
발행처 韓國産業財産權法學會
발행처 URL http://www.kipla.or.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5-153(39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년
주제어
인공지능 특허 , 인공지능 특허적격성 , 인공지능 특허대상성 , 머신러닝 특허 , 알고리즘 특허 , 특허기계 , AI Patent , AI Patentable Subject-matter , Machine Learning Patent , Algorithm Patent , Patent Machine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발명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 등 머신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특허성 있는 발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미 상당수의 특허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발명과정의 부분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자동화된 시행착오 테스트를 통해 진화하며, 자체적으로 신규한 발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양의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특허 기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왔던 특허대상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은 재검토 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세스의 특허적격성 판단을 위한 미국의 법 해석 방향을 소개하고, 사례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인공지능 특허 허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