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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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Obstetrics &Gynecology Science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343762 |
특별기고 : 형법상 낙태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법리학적 이해
= Special Article : The medicolegal understanding regarding fetocide in the criminal Law and artificial termina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가 불법 인공임신중절과 낙태와 관련하여 논의가 뜨겁다.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무감각속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문제를 그 동안 누구도 문제화·공론화하여 제기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과 의미의 중대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열린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형법상의 낙태죄의 전제가 되는 `낙태`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하며,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제7항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낙태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법리구성은 법적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법리구성을 하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술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되며, 또한 수술 시기가 임신 24주일을 지나는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의 존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