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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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생명과학과 법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03941 |
장기기증에 관한 동의의 문제
= Die Zustimmungsproblemtik bei der Organspende
학술저널
167-184(18쪽)
Korean
2017년
360
Entnahme und Uebertragung von Organen ,Transplantation,Hirntod ,Sterben ,Einwilligung
초록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의 방법으로 생체이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이 식을 정하고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에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 및부모의 동의, 그리고 친족 간 이식이라는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하였더라도 부모가 그에 반대하면 장기적출을 할 수 없다.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만으로
장기적출이 허용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문제는 미성년자와 본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공동체에 있는 친족간에 생체장기를 이식하여야 하는 때에 본인의 동의를 진정한 의사로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미성년자의 의사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요구된다. 뇌사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는 현행 장기이식법과 같이 완화된 동의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도 가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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