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장기제공자의 법적 보호
= Legal Protection for Underage Organ Donors
- 저자명
송영민(Song, Young-Mi) ,손계수(Shon, Kye-Soo)
- 학술지명
의생명과학과 법
- 권호사항
Vol.17 No.- [2017]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3-52(20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KDC
360
- 주제어
장기이식법 ,민법 ,미성년자 ,장기이식 ,아동학대방지 ,장기결정권 ,가정법원 ,Organ Transplant Act ,Civil Law ,Minor ,Organ Transplant,Child Abuse Prevention ,Decision Rights of Organ ,Famil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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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의료에서의 장기제공자 확대를 위해 수차례의 법개 정을 거쳐왔다. 장기이식은 장기수용자와 장기제공자라는 양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장기수용자 우선정책은 자칫 제공자이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장기제공자의 장기이식에 따른 문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미성년자가 생체고형장기를 제공하는 경우와 골수이식과 같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장기이식법에서도 미성년자의 골수가 1촌 혈족에게 이용되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자의 복지를 위해 둔규정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 일본 장기이식법의 규정과 같이 학대당한 미성년자의 장기가 이식장기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기이식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초록 (Abstract)
- The existing Organ Transplant Act has been amended numerous times to increase the organ donors in the transplant medical care. The organ t ransplant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bilateral existence of organ recipi ent and organ donor, and it should ad...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장기이식법상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 Ⅲ. 미성년자의 생체장기 적출에 관한 독일과 일본법의 내용
- Ⅳ. 부모와 미성년인 자의 자기결정권의 충돌문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