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문제
=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 저자명
김상태(Sang-Tae Kim)
-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 권호사항
Vol.9 No.2 [2016]
- 발행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발행처 URL
http://www.celpu.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7-190(14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주제어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자동차시스템(Automotive System) ,NHTSA (NHTSA),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자동차관리법(Motor Vehicle Management Act)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 판매처
(주)누리미디어 에서 제공하는 논문입니다.
- 초록 (Abstract)
-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인 운전자를 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현행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면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자율주행자동차에 맞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자동차의 성능과 정부의 안전기준 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자율주행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리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비자율주행자동차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형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일곱째, 제조물 책임법의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 결함 등을 포함시키는 등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탑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아홉째, 주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