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4단계를 중심으로 -
= Criminal responsibility to self-driving car accidents - Focused on level 4 stage -
- 저자명
홍태석 ( Hong Tae-seok ) , 권양섭 ( Kwon Yang-sub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66 No.- [2017]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7-191(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 과실범 , 인공지능 , 제조물형사책임 , 교통범죄 , 제조물책임법 , Self-driving car , Criminal neglig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criminal liability , Traffic crimes , product liability law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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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인공지능의 결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센서,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탐색기), 레이다 등을 차량 곳곳에 부착해 주변의 물체와 도로환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함으로써 차 스스로 운전과 제어를 시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모바일 기기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 다른 차량과의 통신 정보와의 외부 공유도 가능한 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주의 산만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자동차 내부 공간을 이동하는 개인 사무실과 같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벅찬 마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만을 기다리기엔 우리 사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등장하였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 문명의 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관련법규의 준비인 것이다.
그간 자동차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은 운전자를 과실범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른 형사책임의 논의는 운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또는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다 하겠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젠 당연한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신이동체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 즉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발생시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워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동하므로 만일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한 책임을 지운다면 누구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운전자를 누구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적인 운전조작은 하지 않지만 시동을 걸고 목적지 설정을 하는 등 운전자(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 된다 볼 수 있다. 한편,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만큼 제조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레벨4단계에서의 사고발생과 관련한 책임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우리 형법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실범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제조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