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A) criminal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the patient : with a focus on the decision-making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 저자 : 조경혜
• 형태사항 : viii, 168 p. ; 30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광민참고문헌: p. 157-16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7. 8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7
•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치료중단행위, 추정적 승낙
•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종교적·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각 학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2009년 일명 세브란스 병원 사건 혹은 김 할머니 사건이 대두되고 대법원이 일정 요건 하의 연명의료중단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입법적 해결로써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 중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검토를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형법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의 통설과 판례는 의사의 치료중단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하나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가 형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연결되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 규정을 통하여 독립적 규정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 ‘추정적 승낙’의 법리가 연명의료중단의 환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특별법상 독자적 규정의 법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