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 Critics against Active Euthanasia
- 저자명
정현미(Chong Hyonmi)
-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권호사항
Vol.71 No.- [2007]
-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kic.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3-245(2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7년
- KDC
364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9
- 주제어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Euthanasia ,Active Euthanasia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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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론과 금지론은 우리사회에서도 많은 영역에서 논쟁을 낳고 있다. 형법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금지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최근 허용론도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라나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직접적 생명침해인 점에서 윤리적ㆍ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소위 ‘6가지 안락사 조건’은 적정성, 비례성 및 보충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화조건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엄격한 조건하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명보호원칙의 와해와 남용의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 없는 경우의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자는 견해나 절차상 보호자의 동의로 정당화시키려는 견해는 극단적 허용론으로서 도태적 안락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법제를 둔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에 속하며, 적극적 안락사의 법적 허용론이 대세는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론이 종래 형법의 통설이었을 정도로 안락사문제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허용적 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심화되는 생명경시풍조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의 영역에서도 형법의 생명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엄격한 법해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진지한 부탁의 경우에도 인간생명권의 본질적 침해를 가져오며,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인간존재의 사회적 기반에 역행한다. 그러므로 적극적 안락사의 자유화 및 법제화나 형법상 위법성조각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