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에 관한 형법이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active euthanasia in view point of criminal Law theories
- 저자명
김종덕 ( Jong Deok Kim )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40 No.- [2010]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9-240(22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0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3
- 주제어
적극적 안락사 ,자기결정권 ,정당행위 ,긴급피난 ,허용요건 ,주관적 정당화요소 ,객관적 정당화요소 ,active euthanasia ,self-determination right,justifiable act ,act out of necessity ,requisite of permission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 ,objective justificatio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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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적극적 안락사의 형법이론적 정당성 고찰에 있어서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먼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별하고, 도덕적·종교적 관점이 아닌 순수한 법적 관점에서만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 소극적 안락사보다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사람의 生命이라는 價値에도 質的量的인 差異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 인정의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을 주장하는 학자가 극히 드물지만,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적극적 안락사도 형법이론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 안락사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 충족요소는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을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요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운데서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정당행위 등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는 극심한 苦痛除去의 目的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객관적 정당화요소로는 不治의 疾病을 앓고 있는(회복불가능한) 死期가 臨迫한 상태에서 현대의학으로 제거·완화시킬 수 없는 極甚한 肉體的苦痛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도 積極的이며 明示的인 意思(소극적인 승낙과 비명시적인 추정적 승낙은 제외)에 따라 醫師에 의한 倫理的인 方法과 節次에 의한 안락사시술이라는 요소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허용요건 하에서의 극히 제한적인 적극적 안락사는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