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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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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허용한계 : 치료중단과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를 중심으로 = Grenzen der strafrechtlichen Zulssigkeit

 

  • 저자

    이강민

  • 형태사항

    vi, 121p. : 삽도 ; 27cm

  • 일반주기

    참고문헌: p. 111-1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03. 8

  • KDC

    364 4

  • 발행국

    서울

  • 언어

    한국어

  • 출판년

    2003

  • 주제어

    안락사허용한계형법

  • 초록 (Abstract)
    •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률적·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서도 고찰이 요청되는 것으로서 어느 나라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발달과 관련하여 안락사의 허용한계가 더욱 문제되고 있다. 종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현대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기술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연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자체는 유지될지라도 단지 고통상태의 연장이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 있으며, 인격적 가치를 희생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의 허용여부와 생명유지에 대한 치료의무의 한계 등은 안락사논의의 중심이 된다.
      안락사의 유형에는 진정안락사, 간접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생명유지 장치의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가 있지만, 진정안락사와 간접적 안락사는 허용된다는 데 견해가 일치하므로 이 글에서는 생명단축을 초래하는 안락사인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와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초점을 두어 그것의 허용여부와 함께 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소극적 안락사의 의미를 갖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퇴원이라는 형태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까지의 미흡한 의료보장과 경제적 부담으로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거의 문제되지 않았다. 물론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일치하는 한 허용된다. 그것은 치료나 생명유지장치의 중단이나 포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환자의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한 판단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복될 수 없을 때인 불가역적 의식상실을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한계의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은 순수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촉탁이나 승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경우에는 형법 제252조의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며, 환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일반살인죄가 성립된다. 한편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는 일본의 名告屋판결의 여섯 가지 요건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나 그러한 판단기준은 불명확하며,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는 법적·의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이 글에서 안락사의 법적 허용한계는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안락사의 허용한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입법이나 판례를 고찰해 보았는데,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례가 일반적이고, 그에 관한 입법도 여러 나라에서 제정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적극적 살해에 의한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판례와 입법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기는 했으나, 그러한 법은 예의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치료중단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도 그것의 허용 기준이나 판단방법은 각기 다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입법은 현재까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으며, 형법적 이론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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