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법안의 검토와 문제점
= The Problems and Examinations over the Umbilical Cord Blood Management Law
저자명송영민(Song Young-Min)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29 No.- [2008]
- 발행처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73-497(25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08년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KCI 피인용횟수
2
- 주제어
조혈모세포 ,골수 ,말초혈 ,제대혈 ,장기이식법 ,제대혈관리법안 ,입법작업 ,Hematopoietic Stem Cells ,Bone Marrow ,Peripheral Blood,Umbilical Cord Blood ,Internal Organ Transplant Law ,Umbilical Cord Blood Management Law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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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법은 이미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한 장차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생명의료기술의 발달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측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의 예측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의료현장에서 생기는 의료문제를 항상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체파생물질의 의학적 연구와 치료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를 생산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골수ㆍ제대혈ㆍ말초혈을 통합관리하는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의 형태가 보다 유용할 것이다. 즉 장기이식법에서의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제대혈 및 말초혈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조혈모세포이식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야 말로 현행 장기이식법의 기형적인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제대혈과 말초혈의 의학적 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혈모세포의 의학적 연구는 최근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