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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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영남법학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3353614 |
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금전적 거래의 목적을 가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계약이 최소경비(출산비, 병원비, 진료비 등의 일체의 의료비용)이 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가 없고 아울러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 의뢰인 부부의 처의 임신 내지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리모계약의 무상성을 고수하면 결국 일정한 친족에 의해서만 대리모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심지어 정자기증의 무상성에 근거하여 정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아버지의 정자로 며느리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인공수정자가 출생하게 되면 가족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대리모계약의 허용은 불임부부가 타인의 난자 혹은 자궁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이 허용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아이에 대한 열망을 아무리 보호하더라도 난자 혹은 자궁을 대여하는 여성의 인격성보다 우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부부가 무상성을 전제로 한 대리모와의 대리모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폐기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기술에 항상 후발적인 법이 그나마 기술에 발맞추어 발전한 법안이라 높이 평가된다. 불임부부에 대한 무상성의 대리모를 허용하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조치로서의 대리모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법상의 기관에 의하여 대리모계약이 사전에 허가받아 시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공인된 의료기관이 당해 불임부부의 대리모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인 최종진단를 하여야 한다. 물론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술소나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