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저자명이명숙(Myeong Suk, Lee) ,공미혜(Mee Hae, Kong)
- 학술지명
여성연구논집(Journal of women's studies)
- 권호사항
Vol.23 No.- [2013]
- 발행처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3-113(31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3년
- KDC
337
- 주제어
모성보호법 ,난임지원정책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Maternity Protection Act ,Infertility Support Policy,Social Assignment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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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bstract)
-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초록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