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2차 이용을 위한 국내 비식별화 대상 정보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철중,여광수,이필우,인한진,문병주,송경택,유기근,백종일,김순석 |
학술지명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
권호사항 |
Vol.6No.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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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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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
15-23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 |
주제어 |
민감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비식별화,2차 이용,개인의료정보 |
초록 |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
초록 |
Recently
the interest in secondary use of medical information has emerged. But the
domestic legislation
or guidelines, such as being able to say that already specialize in
healthcare information, can be seen a
'national medical privacy guidelines'. However the guidelines have
suggested that only a violation of privacy
laws in the medical information, it does not defined clearly with respect
to 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 for secondary use. In this paper, we learn the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Privacy Rule of the US legislation which provides a
non-identifiable screen instructions
for secondary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domestic guidelines and
other country's guidelines.
comparing with the HIPAA, national medical privacy guidelines and the
domestic studies, we propose a
new domestic target non-identifying informa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field and present future research
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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