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 Usages of Medic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 Focus on HIPPA and HITECH -
저자 |
김재선(Kim, Jae
Sun) |
학술지명 |
행정법연구 |
권호사항 |
Vol.-No.4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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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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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
269-290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 |
주제어 |
의료정보,진료정보,개인정보,의료프라이버시법,의료정보기술법,Medical
Information,Treatment Information,Personal Information,HIPPA,HITECH |
초록 |
본
연구는 의료정보의 유형을 작성주체, 내용, 개인 식별여부로 분류하면서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입법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의료정보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비교법적 사례로 미국의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PA), 의료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이하 HITECH)이 논의된다. HIPPA는 19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 이후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치료목적의 정보 활용은 인정하지만 치료목적이 없는 경우의 보호의료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이하 PHI)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년 도입된
HITECH는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를 추진하면서 의료행정의 효율화 정책의 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동법은 특히 의료정보의 의미있는 활용(“Meaningful
Use”)을 강조하면서 전자진료정보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두 법은 의료정보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즉, 보다 투명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며, PHI는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의 활용은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된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아직까지 HIPPA, HITECH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나 각 주법원에서는 계약관계, 개별
주법상의 의료 불법행위법을 우선 적용하되 HIPPA, HITECH를 개별적 판단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마련된다면
의료정보에 관한 분류를 보다 명확히하고, 목적에 따라 정보 활용의 범위를 분류하며, 보험사(국가, 민간)에 대해서도 의료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초록 |
Medical
information is generally considered more sensitive and significant than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is collected, analyzed, and used
while the patient is medically treated. Therefore, the specific standards are
required to set the limitations on the usages of the information.
This research tried to classify the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collectors, contents, and
identifiabilities of the owner, and reviewed it under the characters of the
information. As a comparative study from the Korea legal system, I tried to
study two laws enacted in 1996 and 2009. They ar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which is called HIPPA, an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which is called
HITECH. Both acts are significant as they suggest specific standards in the
use of the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may be used easily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and research; Medical information should not be
disclosed willfully without the exceptions including the court order;
(Electronic) systems, which let the interesting parties understand better
about the limit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se researches, I would
like to suggest following points for the legislation: clear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clear limitations regarding the
usages of the medical information, the same responsibility between the third
parties(i.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transparent system on the
treatment of the medical information. |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 고찰
Ⅲ. 미국 의료정보에 관한 두 가지 법률
Ⅳ. 미국 법원의 주요판결
Ⅴ. 나오며 :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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