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권리와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 Rights of Healthcare Consumers and Shared Decision-making in
Medical Services
저자 |
고은경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형태사항 |
; 26 cm |
일반주기명 |
지도교수: 여정성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소비자학과
2017. 8 |
DDC |
649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7 |
주제어 |
의료소비자권리,공유의사결정,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주관적 소비자역량,위계적 회귀분석,경로분석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32) |
초록 |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과 치료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공급자인 의료전문가들이 그 수요를 결정하는 공급자 주도의 독과점적 측면이
강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직은 누적적이고 체계화된 지식과 오랜 수련 기간 등을 통해 높은 권위와 보상을 지켜왔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특성과 의료전문가주의는 의료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현상을 심화시켰고, 소비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중후반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던 의료전문직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고가 증대되고, 의료분야에 소비자주의가 도입되면서 의료행위를 의사-환자 간 계약 관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면서, 그동안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무조건적인 수용자에 불과했던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의료소비자로 변모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며, 1982년 시작된 의료소비자운동은 1990년을 전후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회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1998),
의약분업(1999) 등과 같이 의료의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성과들을 거뒀다. 또한 2000년 1월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의료소비자 4대 권리가 명문화됨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확립의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의 의료소비자권리 관련 연구들은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서비스를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와 관련된 직⋅간접의 모든 서비스라고 할 때,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 의사결정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충족시켜 나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료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의료소비자 주권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소비자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및 보장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보장수준에 따라 의료소비자권리는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과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20~50대 남녀 소비자 61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차별없이 진료받을 권리인 건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권이, 마지막으로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비밀보장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각각의 권리에 대한 필요도는 7개 항목 모두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3점 이상이었고, 안전할 권리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의료소비자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밀보장권의 보장수준이 가장 높았고, 알 권리, 건강권, 선택권 순으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와 참여권의 보장수준은 낮았다. 또한 의료소비자권리의 필요도와 보장수준의 차이는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에서 가장 컸고, 선택권에서 가장 작았다.
섯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7가지 의료소비자권리는 공공재이자 시장재인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눴으며,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은 ‘환자로서의 권리’로
명명했다.
넷째, 가장 최근에 이용한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5점 만점에 3.47점으로,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검사나 선택 가능한 진료에 비해, 치료법과 관련 부작용, 치료
대안의 장점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보다 실제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최종 치료법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주저하고 있었다.
다섯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의료소비자적 특성과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만이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적 특성 중에서는 주관적 소비자역량(β= .160)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나, 의료공급자 특성인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β= .638) 변수의 영향력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있었다.
여섯째,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고, 권리의 필요도,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순으로 그 영향력이 컸다.
일곱째, 의료소비자권리를 환자로서의 권리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로 나눠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하위 차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취업 여부(직업),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관심도, 의료소비자권리 필요도,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였다. 소득은
환자로서의 권리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 결혼 여부, 주관적 소비자역량, 이용 의료기관 종류와 의료서비스 유형, 공유의사결정
수준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소비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의 4대 권리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추가로 제시한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료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참여권, 안전할 권리,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을 추가해, 의료소비자권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사가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혜택, 위험, 비용 등)도 함께 설명해야만 의료진과 소비자 간 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치료 대안과 함께 각 대안의 장단점도 함께 설명하도록 주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사에게 치료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의료소비자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은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돕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셋째,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는데, 이는 주관적
소비자역량 변수의 4배에 달했다. 이러한 두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의료시장에서의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간 힘의 비대칭을 보여준다. 즉,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의료소비자권리를 더 많이 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 공유의사결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앞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주관적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소비자교육의 실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 등의 환자로서의 권리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 불만제기 및 보상받을 권리 등의 소비자로서의 권리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소비자는 평상시에 꾸준히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로서의 주관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치료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공유의사결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공급자는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함양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설명의무를 다하며,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결정 회피 유인이 제거되도록 돕고, 소비자가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 의료서비스의 3주체인 소비자, 의료공급자(의사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소비자권리 중에서도 특히 건강권, 안전할 권리, 비밀보장권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소비자 안전권 확보에 힘써야 하며, 『환자안전법』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과법(Apology law)’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정책에 소비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로 의료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공급자인 의사, 의료기관, 의료협회, 의과대학 등의 의사 양성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의사는
권위적 태도에서 탈피해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소비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은 의료진의 소비자친화적 태도 증진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인 의료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진실말하기(disclosure)’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의료피해 발생 시 소비자와의 원만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과 같은 의료인 단체의 경우, 개업의와 같은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통해 이들의 소비자친화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등의 의료진 양성기관은 교육과정에
소비자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시켜 의사들이 수련과정에서부터 이러한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의료소비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갖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 의사결정의 주체로써 이러한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정보 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안전할 권리와 비밀보장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지향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의료공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의료소비자권리, 공유의사결정, 소비자친화적 의사 태도, 주관적 소비자역량,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분석
학 번 : 2007-30447 |
목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및 내용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7
1. 의료서비스의 개념 7
2. 의료서비스의 특성 8
제 2 절 의료소비자주의와 의료소비자권리 12
1. 의료소비자주의 12
2. 의료소비자권리 26
제 3 절 의학적 의사결정 41
1. 의학적 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 41
2. 공유의사결정의 개념과 특징 46
3. 공유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 51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7
제 1 절 연구문제 57
제 2 절 연구방법 58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58
2. 조사도구 59
3. 분석방법 65
제 3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6
1. 사회인구학적 특성 66
2. 의료소비자적 특성 67
3. 의료공급자 측면의 특성 72
제 4 장 연구결과 및 분석 75
제 1 절 의료소비자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하위
차원 75
1. 의료소비자권리의 우선순위와 필요도 75
2. 의료소비자권리의 보장수준과 필요도-보장수준의
차이 79
3. 보장수준에 따른 의료소비자권리의 하위
차원 84
제 2 절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85
1. 의료서비스에서의 공유의사결정 수준 85
2. 공유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 88
제 3 절 의료소비자권리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94
1. 의료소비자권리 전체의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94
2. 의료소비자권리의 하위 차원별 보장수준에 대한
경로분석 98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0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05
제 2 절 제언 109
참고문헌 112
부록 126
Abstract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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