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박영도
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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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6 |
키워드 | 기본법, 실시법, 입법학, 입법기술, 대강법 |
관련링크 |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ShowMenu2 |
[연구보고] 06-03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N1538_연구보고2006_03_기본법의입법모델연구.pdf
기본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우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으며, 1966년 12월 6일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2006년 현재
43개의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혁기 내지 법제의 변혁기에 이르러 기본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기본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시대에 따른 흐름이 있으며 다수의 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은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와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본법이 제정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법은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는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규정 내지 훈시적 규정이 그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하는 규정은 거의 없고 가령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규정은 개별법에 맡기고 대강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본법은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ㆍ방향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등 정부의 권한과 활동의 규준ㆍ절차, 조직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조직규범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등
그 법률의 성격면에서 작용법이라기 보다는 조직법적인 색채가 강하다.
“기본법”이라는 명칭하에 어느 정도 유사한 형식을 취하면서
법제도상 특별한 위치가 부여되어 있는 법률군이 존재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방향이나 골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법으로서 일련의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하거나 그와 유사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군이 있으나, 그 구성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비교적 상세한 실체 규정 또는 벌칙규정을 포함하는 등 기술적인 것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기본법은 그 규정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정부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실시법률의 단계에서 협의ㆍ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으나,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적인 규정이나 도덕적 촉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 가치질서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를 담은 규정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관철될 수 없고 단지 간접적으로만, 즉 입법절차에서 얻어진 설득력을 통해서만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규정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키워드 : 기본법, 실시법, 입법학, 입법기술,
대강법
목차
- 첨부파일
- PDF N1538_연구보고2006_03_기본법의입법모델연구.pdf (2.03MB / 다운로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