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10.29

조회수  2622

정보 안내 표
주관연구기관 이종영,권형둔
발행년 2006
관련링크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do?seq=565

생명공학육성, 윤리규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Rearing of Biotechnology, Regulation of Bioethics, and Insurance of Safety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N1543_현안분석2006_35_생명공학육성_비교법제연구.pdf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3
  • Ⅰ. 연구목적 = 13
  • 1.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15
  • 2. 생명윤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18
  • 3.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 확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21
  • Ⅱ.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2
  • 1.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외국의 법제 = 22
  • 2. 생명윤리규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비교 = 23
  •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외국의 법제 = 24
  • 4. 연구방법 = 25
  • 제2장 외국의 생명공학 육성법제 = 27
  • Ⅰ. 서 = 27
  • Ⅱ. 미국의 생명공학육성법제 = 27
  • 1. 미국 생명공학육성의 특징 = 27
  • 2. 연방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 28
  • 3. 주 정부 차원의 생명공학산업 육성정책 = 35
  • 4. 소결 = 36
  • Ⅲ. 독일의 생명공학육성법제 = 36
  • 1. 독일 및 유럽연합국의 생명공학육성의 특징 = 36
  • 2. 유럽연합의 생명공학육성법제 = 37
  • 3. 독일의 생명공학육성법제 = 44
  • 4. 소결 = 51
  • Ⅳ. 일본의 생명공학육성법제 = 52
  • 1. 정부의 생명공학육성정책 = 52
  • 2.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 = 55
  • 3. 과학기술기본법 = 57
  • 4. 산업기술력강화법 = 65
  • 5.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70
  • 6. 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 = 74
  • 7. 소결 = 80
  • 제3장 생명윤리규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 = 81
  • Ⅰ. 서 = 81
  • Ⅱ. 생명공학규제 주요 국제규범 = 82
  • 1. 유엔 결의안 = 82
  • 2. 비엔나선언 및 행동강령 = 84
  • 3. UNESCO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 85
  • 4.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 일명 유럽 생명윤리 협약 = 89
  • 5. WHO 결의안 = 91
  • Ⅲ. 미국의 생명공학규제법제 = 92
  • 1. 생명공학규제의 현황 = 92
  • 2. 줄기세포연구증진법(안) = 94
  • 3.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 96
  • 4. 인간줄기세포연구지침 = 97
  • Ⅳ. 독일의 생명공학규제법제 = 103
  • 1. 현황 = 103
  • 2. 윤리위원회(Ethikkommission)의 구성 = 104
  • 3. 배아줄기세포법 = 106
  • 4. 독일 인간체세포에 유전자전달을 위한 연방의사협회의 지침 = 111
  • 5. 유전자 진단 독일연구협회 보고서 = 117
  • 6. 소결 = 120
  • Ⅴ. 일본의 생명공학규제법제 = 120
  • 1. 현황 = 120
  • 2. 인간복제기술규제법 = 121
  • 3. 인간복제기술규제법에 따른 지침 = 124
  • 4. 일본줄기세포치료임상연구지침(안) = 126
  • 5. 소결 = 126
  • 제4장 생명공학안전성 관련 외국법제 = 129
  • Ⅰ.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129
  • 1. 배경과 성립과정 = 129
  • 2. 내용 = 137
  • 3. 다른 국제조약과의 상관관계 = 158
  • 4. 소결 = 164
  • Ⅱ. 미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제 = 167
  • 1. 개관 = 167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제도 = 169
  • 3. LMO 심사기관 = 172
  • 4. 미국 심사체계의 특성 = 177
  • 5. 심사체계운영 = 179
  • 6. LMO의 환경위해성 심사현황 = 184
  • Ⅲ. 독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제 = 189
  • 1. 유럽연합의 바이오안전성지침 = 189
  • 2. 독일의 바이오안전관련법 = 206
  • Ⅳ. 일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법제 = 240
  • 1. 법규제정과 운영 = 240
  • 2. LMO 위해성 심사제도 = 243
  • 3. 환경방출을 위한 LMO의 위해성 심사기관 및 업무 = 245
  • 4. LMO 위해성 심의위원회 운영 = 252
  • 5. 환경방출용 LMO의 위해성 심사현황 = 254
  • 제5장 결론 = 259
  • Ⅰ. 외국의 생명공학육성법제의 시사점 = 259
  • Ⅱ. 외국의 생명윤리규제법제의 시사점 = 263
  • Ⅲ.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외국법제의 시사점 = 265
  • 참고문헌 = 271
  • [부록]
  • Ⅰ. 생명공학육성관련 법제 = 285
  • Ⅱ. 생명윤리관련 외국법제 = 317
  • Ⅲ.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외국의 제도 = 419
  • 권두에 Abstract 수록
    부록: 1. 생명공학육성관련 법제, 2. 생명윤리관련 외국법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외국의 제도
    참고문헌: p. 271-281
    서지적 각주 수록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은 인류에게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그 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생명공학의 긍정적 효과는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지만 그 부정적 효과는 예측이 어렵고 아주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생명공학은 인간존엄성과 인권, 생명윤리, 안전성,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은 21세기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명공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갖추어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연구윤리의 확립을 통하여 윤리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생명공학육성ㆍ생명윤리규제ㆍ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외국의 법제(미국, 독일, 일본)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적합한 법제를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명공학 육성의 경우 세계 각국은 이를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분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지원, 산학연계, 투자자금 활성화, 행정부처의 협조체제,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등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혁신체제를 통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생명공학연구를 활발히 지원함으로써 세계의 생명공학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부처의 정책조정체계구축, 생명공학기초역량의 선진화, 연구인력 지원법제의 완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생명공학이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명공학 규제의 경우 생명공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성장가능성 및 그 전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윤리문제와 안전성의 문제로 세계 각국은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 인간개체 자체에 대한 복제는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윤리부문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국내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율하여 우리의 기술이 세계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LMO가 인체 및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미치는 위해성을 당장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환경위해성에 대해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을 규정한 국제적인 대강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사전예방의 원칙에 구속력을 부여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법은 의정서의 내용이 국내의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후세대를 위해 LMO 방출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키워드 : 생명공학, 생명윤리, 생명공학육성제도, 생명공학안전성, 바이오안전성협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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