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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국회 정책세미나]

정보 안내 표
개최일자 2018-07-18
주제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링크 http://ampos.nanet.go.kr:7000/newDataDet...docSize=1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일시 :2018.07.18 (10:00~12:00)
  •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최도자 의원실,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 발제자 :허대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토론자 :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이석배(단국대학교, 교수), 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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