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국회 정책세미나]
개최일자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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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연명의료결정제도 |
관련링크 | http://ampos.nanet.go.kr:7000/newDataDet...docSize=10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 일시 :2018.07.18 (10:00~12:00)
-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주최 :최도자 의원실,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 발제자 :허대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토론자 :김선태(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이석배(단국대학교, 교수), 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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