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 KBS 아침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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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 2019-04-11 |
키워드 : | 장기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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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 이슈 토크 나는 몇 번?] 내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기증을 한다면?
[8345회] 아침마당 2019.04.11 목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기증자를 기다린다.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족의 몸을 훼손한다는 괴로움에 살릴 수 있는 환자 3만 여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의 가족이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기증을 한다면?
출연진들에게 찬성vs반대로 의견을 물었다.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22조 제3항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결정했더라도 사망 이후에 가족이 반대하면 적출을 할 수 없다.
뇌사자 10명 중 6명은 유가족 반대로 장기기증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날 방송에는 양택조, 김정연, 김명국, 양철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 출연했다.
출처 : 톱스타뉴스(http://www.topstar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