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 KBS 추적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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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 2015-01-24 |
키워드 : | 죽음,시체검안서,시체,시신,부검결과, 검시제도, 검안시스템 |
관련링크 : | http://www.kbs.co.kr/2tv/sisa/chu60/view...taType=201 |
억울한 죽음 ,어떻게 감춰지나 - 시체검안서의 진실
방송일시 : 2015년 01월 24일(토)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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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어떻게 감춰지나 - 시체검안서의 진실
방송일시 : 2015.01.24.(토) 밤 10시 25분 2TV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에서 사망하는 변사자는 일년에 약 8만 명에 달한다. 변사자가 발생하면, 사망 현장이나 장례식장 또는 응급실에서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시체검안’이다.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안의가 작성하는 시체검안서와 부검을 통해 확인된 부검감정서를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무려 73.6%나 됐다.
<추적 60분>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발급되는지, 그리고 시체검안서가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지 추적해본다.
■ 의문의 죽음, ‘사고사’인가 ‘타살’인가
119 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아들의 신고였다. 현장에서 시신 상태에 의문을 느낀 119 구급대원의 신고로 경찰과 과학 수사대, 검안 의사도 출동했다. 온몸에 멍 자국이 가득하고 양손과 머리에는 혈흔이 잔뜩 묻은 시신은, 방 안에서 이불이 덮인 채 누워있었다. 아들은 실족에 의한 사고사라고 주장했고 시신을 검안한 의사의 결론은 ‘실족에 의한 뇌진탕’이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밝혀진 사망 원인은 ‘실족에 의한 뇌진탕’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체 검안서 한 장이 바꿔놓은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본다.
■ 누가 엉터리 시체검안서를 만드나
지난해 유월, 순천에서 한 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던 변사체의 신원이 뒤늦게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수색에 힘을 쏟던 수사기관의 입장이 무색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 검안의사 인력풀 명단’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나는 검안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시신을 보지도 않고 검안서를 작성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추적 60분>은 ‘가상의 사망자’를 만든 뒤, 명단 속 병원들을 찾아 시체검안서 발급을 요청해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 시체검안서와 남은 자의 고통
외딴 저수지에서 알몸 상태의 변사체가 떠올랐다. 한쪽 팔에는 마대자루가 묶여있었고, 그 속에는 무거운 돌이 들어있었다. 지문으로 밝혀진 변사체의 신원은, 3월 이후 7개월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실종자 이씨였다. 시체검안서에 적힌 사망원인과 사망종류는 모두 미상, 이상한 것은 사망날짜였다. 발견 한 달 전인 9월 25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것. 과연 이씨는 9월에 죽은 게 맞는 걸까. 검안의사는 무엇을 근거로 사망날짜를 기록한 걸까. 가족을 잃고 범인도 잡지 못한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시체검안서의 실체를 추적해본다.
■ 검시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추적 60분> 제작진은 시체검안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는 의사 100명(병리학 전공자 제외)을 상대로 검안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안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또 검안을 하지 않고 검안서를 작성한 적도 있을까. 설문 결과, 부실한 검안 시스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검안을 한 의사도 하고 나면 찝찝함이 남습니다. 현재 검안 시스템은 없느니만 못 합니다”
- 설문조사 답변 중
“ 응급의학과 의사로서는 아픈 사람을 안 아프게 하는 게 먼저에요.
너무 바쁜데 시체검안서 써달라고 오면 사실 소홀해지죠.”
-윤동원 (가명) / 응급의학과 의사
사망 현장에 법의관을 보내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미국 워싱턴의 <과학수사국>과 <법의청>을 찾았다. 규정 자체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시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검시 대상이 되는 죽음에 대해 12가지 세부 항목을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서울과 부산, 울산에서는 법의학자들이 경찰과 협력해 현장 검안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인력부터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서도 법의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돼온 것이 현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시제도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선 죽은 자의 인권도 유족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추적 60분>은 허술한 검안 시스템을 점검해보고, 망자의 죽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