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1일자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2008년 10월 31일
2008년 9월의 NAS 2차 개정에 관하여(Ⅰ) 박준석(전북대 법대) 지난 제13호 BPRC 뉴스레터(2008년 9월 30일자)에서 미국립과학원(NAS)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침의 2007년도 개정(제1차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동 지침에 대한 추가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추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 볼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2008년도 추가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기로 하고, 그 세부적인 면들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상세히 정리ㆍ소개할 예정이다. (개정 전문은 http://www.nap.edu/catalog/12260.html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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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기존에 없었던 소위 전분화능 인간 비-배아줄기세포(Non-Embryonic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PS Cells)에 관한 섹션이 하나 추가된 점이다. 이제까지는 인간배아줄기세포(hES Cells)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일련의 연구가 주된 규율 대상이었고, 동시에 일부 규정에 한하여 인간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하는 연구, 그리고 태아조직으로부터 확립된 태아줄기세포 또는 배아생식세포를 사용하는 연구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체세포 리프로그래밍(reprogramming)을 통한 전분화능 줄기세포 생성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그러한 종류의 줄기세포를 생성ㆍ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 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혹은 나아가 구체적으로 지침의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생겼다. 예컨대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간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들을 도입시켜 만드는 유도전분화능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iPS Cells)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줄기세포의 생성에 사용되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생성 및 사용에 관해서 적절한 관리ㆍ감독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2008년도 지침에는 몇 가지 부수적인 개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ESCRO 위원회에 고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할 연구자의 의무를 분명히하고, 일정한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계획서의 경우 ESCRO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인 이른바 “직접 비용(direct expenses)”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일반 대중이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ESCRO 위원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등록 및 감사에 관한 책임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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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협회 서울총회, 「헬싱키 선언」 개정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2008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에서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선언(서울선언)」을 비롯해 의사들의 윤리지침으로 유명한 「헬싱키 선언」이 개정되는 등 다양한 선언과 결의들이 발표되었다.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는 피실험자에 대한 위약(Placebo)사용의 윤리적 정당성 등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생명공학기술 발달과 임상시험 사례 증가에 따라 개정된 본 내용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 결의안은 배아줄기세포 사용을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로만 제한 할 것과 인공수정 후 잔여배아만을 연구에 사용할 것, 연구용 배아는 발달 후 첫 14일 이내 또는 원시선이 형성되기 전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수은으로 인한 피해 절감에 대한 성명,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염분섭취 절감에 대한 WMA 성명, 보건의료에서 성차별 개선 등 여성 보건의료 접근제한 결의문 등이 채택되었다. (마이데일리 10.19일자 기사 참조) |
유전자은행 부실운영 지적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유전자은행 운영실태 조사 결과(2007. 9)’ 에서 허가된 19곳 유전자은행들의 부실운영이 지적되었다. 이들 은행 중 4개소는 검체의 단순보관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3개소는 보관된 검체나 유전자정보가 없는 등 7개 은행은 유전정보의 수집·보관·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적합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도 9개 은행은 회의 실적이 전무했고, 회의 실적이 있다해도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이 미흡했다. 특정인의 유전정보를 다루는 특성 때문에 시설 및 장비를 유전자은행 전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개 은행에서는 일부 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유전정보의 보호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허가 기준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백업파일 관리, 정보관리 보안담당자의 타업무 병행 등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마이데일리 10.12일자 기사 참조) |
Transplanted frozen liver raises hopes of organ bank Arav 박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연구팀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서서히 냉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에 장기이식을 위한 냉동장기 은행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2일 'New Scientist Magazine'을 통해 분 당 0.3도 정도 장기를 냉동시키는 초저속도 장기냉각 시스템을 개발하여, 세포내 수분 속 얼음 결정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돼지 장기를 냉동시킨 후 즉시 해동시켜 다른 돼지에게 이식을 한 후 2시간 경과 후 돼지를 부검하였더니 이식 받은 돼지의 일부 혈액순환과 간기능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결과가 부분 간이식이고, 이식 후 단지 몇 시간 후의 경과만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초저속도 장기냉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식된 장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인체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New Scientist 10.3일자 기사 참조)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UNES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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